과기정통부 신청 접수..."법령따라 심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 절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55%)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소유 인가가 신청됐다.
이 밖에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SK스토아가 SK브로드밴드 자회사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