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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송유관공사, '기름 도둑'과 전면전···감시체계 고도화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0:03

자체 개발 '누유감지시스템' 활용...감시 체계 고도화
도유 신고 포상금 상향 검토 중...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

[서울=뉴스핌] 권민지 수습기자 = 대한송유관공사가 송유관을 이용한 도유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9일 △감지 시스템 고도화 △인력 감시체계 확충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의 도유범죄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 근절 대책은 대한송유관공사가 자체 개발한 dopco 누유감지시스템(d-POLIS)이다. 휘발유, 경유 등이 흐르는 송유관은 일정 압력을 유지하는데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파손으로 기름이 누출될 경우 유량과 압력에 변화가 생긴다. 누유감지시스템은 이 같은 변화를 감지해 도유범을 포착하는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이동식 누유감지시스템(Md-POLIS)을 개발해 관리자가 이동하며 도유 지점의 실시간 탐측과 대응이 가능해졌다.

통제실 사진 [사진=대한송유관공사]

신규 개발한 배관손상관리시스템(PDMS)은 도유 장치 설치 시 배관 표면에서 발생하는 전류의 차이를 감지해 도유의 사전 예방을 돕는다. 도유범 접근 시 발생하는 진동을 감지하는 진동감지시스템(DAS)과 드론을 통한 감시체계 구축도 진행 중이다.

그 외 관로 상부에서 송유관 피복손상을 탐지하는 관로피복손상탐측기(PCM) 이용, 공휴일 특별 순찰조, 중앙통제시스템(SCADA)을 통한 운전압력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유범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 관심을 통한 도유범 검거를 위해 현행 1억원인 도유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유범죄는 조직적 범죄로 가담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져가는 이득보다 포상금이 더 클 경우 공모자간 분열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상 훔친 기름을 유통시킨 장물범은 형법 적용을 받아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졌다. 그러나, 올해 4월 1일부터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인 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거,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의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 받게 됐다.

이 같은 변화의 덕에 최근 도유범 검거율이 증가했다. 대전·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도 누유가미시스템을 통한 도유가 최초 감지되는 등 작년에 발생한 전체 도유범죄 중 80% 이상이 대한송유관공사의 감시망에 검거됐다.

회사와 관계기관이 합작으로 검거한 도유범은 총 80여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기름을 빼내기도 전에 발각됐다.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는 “첨단시스템/인력감시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환경오염과 석유유통 질서 파괴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도유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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