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올 4월부터 발효..."도유범죄 예방 및 감소에 기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송유관에서 빼돌린 석유임을 알면서도 보관 또는 유통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 [사진=대한송유관공사] |
대한송유관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송유관안전관리법이 지난달 31일 개정돼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송유관안전관리법은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한 자 및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만 있고, 보관 및 유통시킨 장물범은 형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들은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2017년 6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장물범 형량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도유범들이 기름을 훔치는 것도 문제지만 유통 과정에서 철도, 도로 등의 국가 기반시설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도유범에게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유통범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 개정법으로 올해 4월부터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일줄 알면서 이를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류호정 송유관공사 송유본부장은 "도유 범죄 실행을 유발하는 장물범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며 범죄의 모든 단계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처벌 기준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로 인해 도유 범죄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