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명의 성명서 발표
"아동이 교문 들어갔다고 인권까지 잃는 것 아니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에서 아동이 권리 주체로 충분히 인정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도 더욱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교문을 들어갔다고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는 등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미 국제사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그러면서 “현행 교육기본법 역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부터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 채택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인권의 지역화는 물론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해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시‧도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제도를 통해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를 살펴봐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앞선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2009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되고 지난달 26일 경상남도교육청이 다시 조례안을 제출해 경상남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등 4곳이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