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통제 없는 1차 수사권·정보권 결합된 독점적 권능 부여"
조국 "검찰총장은 달래기 대상 아냐…경찰개혁도 민정수석 책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찰 권력 개혁’을 주제로 당정청 협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당정청 협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요청했고 조국 민정수석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수석의 문무일 검찰총장 달래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으로 지정된 후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당정청 협의는 문 총장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해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 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보 인력이 상당한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해 경찰 권력을 비대화 시킨다는 우려다.
조국 민정수석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달래기'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개혁 당정청 회의 역시 검찰총장 '달래기'용이 아니다"라면서도 "민정수석은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지며, 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찰(총장)과 논의, 논쟁하고 이견(異見)을 줄이기 위하여 설득할 뿐"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이어 "(경찰개혁 당정청 회의)기사와 관련하여 경찰개혁 역시 민정수석의 책무"라고 했다.
지난 3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실시,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여전히 계류중이다. 자치경찰제는 교통·경비·생활안전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 산하 자치경찰이 맡고 수사·형사 업무는 국가 경찰이 담당하는 개혁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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