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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처벌강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11:45

아동 학대 전력 아이돌보미에 무관용 원칙 적용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영구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는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영아학대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시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한 경우에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고, 처분기간을 연장해도 총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격 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여 기존의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구체화했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는 행위 뿐 아니라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알콜섭취나 마취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 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 아이돌보미로써 금지해야 할 행위 유형을 명시했다.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최근 2년 내 3회 이상 자격 정지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실태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아이돌봄활동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박재호 의원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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