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으로 빚 탕감을 받은 채권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해 빼준다.
기획재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워크아웃에 대한 세법상 애로가 없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계층 및 개인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채권단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고 해당 채권 원금을 감면하는 신용회복제도를 운용한다.
다만 원금 감면 결정이 난 채권이라도 세법상 공제 혜택이 없다. 현재 세법 상 금융기관 채권은 12개월 이상 연체로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 회생계획인가 결정,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에만 비용으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책된 채권에도 비용 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재부는 오는 6월12일까지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후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안에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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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금융위 관계자. [사진=김진호 기자] |
기재부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적용 시기를 앞당겨서 영 개정 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었더라도 영 개정 이후 면책이 확정되면 비용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