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폐기대상 약제 가스분사기 탄·통의 제조연월을 조작해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전국으로 유통·판매한 총포판매 연합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스분사기 모 협회 대표 A(56)씨 등 25명을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로고[남경문 기자]2019.1.4.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용연한 경과 1∼2년 주기인 가스분사기(총)의 약제 탄·통을 교체한 후, 회수한 약제 탄·통을 폐기하지 않고, 제조연월 조작한 합격필증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 전국 6000여 개소에 재판매해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12월께 전국 총포업계 원로인 모 총포사 대표가 업체별 전국 판매지역 배정, 납품가격 일원화, 수익금 균등 분배(N분의1) 등 ‘동업자 약정서’ 체결, 새로운 연합 조직인 모 안전공사’ 라는 법인체를 결성한 뒤 조직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거용 빌라에 콜센터 시설을 갖추고, 전국 금융권 명부, 약제 탄·통 교체시점 등을 빅 데이터로 전산화하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텔레마케터가 전국 금융권에 폭탄성 전화를 무작위로 돌려 고객을 유치했다.
거래처를 가로채기 위해 납품단가를 정상가보다 훨씬 낮추어 판매(돌려치기 수법)해 선량한 총포사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로 약제 탄·통 불법 제조공장과 중간 판매책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용연한이 경과한 가스분사기 약제 탄/통은 장기간 미사용으로 액체 성분이 굳거나 노즐 부분이 경화되어 오작동 불발 우려가 매우 높아 안전 확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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