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여주시가 하천수 사용 징수 과태료 23억을 대전고법 판결에 따라 전국 최초로 받아냈다.
여주시 로고 [사진=여주시] |
지난 2017년 이항진 여주시장이 시의원 시절 문제를 제기한 충주댐 준공에 앞서 A사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기득사용물량 (21000㎥/일)에 대해 시에 징수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지난 3월 21일 받았다.
이번 법원 판결은 지자체가 댐 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받아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A사를 상대로 2019년 하천수 사용료(403,945,500원)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기간을 포함해 부과 징수 시점부터 5년간(2014.4. 1.~2018.12.31) 하천수 사용료(1,874,512,500원)를 지난 3월 해당 기업에 통보해 4월 말 전액을 납부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해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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