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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하남점 개점 강행...중기부 "상생법에 따라 행정조치"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6:02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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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기부 일시정지 권고에도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 강행
중기부 "일시정지 권고 이행명령 어기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조정 권고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스트코의 하남점 개점 강행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중기부는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하고, 어려울 경우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할 방침이다.

30일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5일 코스트코코리아에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음에도 코스트코 하남점이 개점을 진행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개별면담과 자율조정회의(4회)를 진행해 왔다. 또한 중기부는 당사자간 이견으로 추가적인 조정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해, 지난 25일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해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코스트코는 예정대로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을 통해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상생 방안이 도출되도록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6월초 잠정)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다.

만일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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