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분과위원회 개최...7월 1차 지정 목표"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분과위원회를 발족했다. 분과위원회는 오는 7월말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목표로 지자체 특구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분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주요역할·운영방안 및 1차지정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 가능하며, 지정된 특구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고 재정 지원 및 세금·부담금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분과위원회 발족은 지난 4월 17일 개최된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1차협의 대상 지자체 특구계획 10개중 규제특례 등이 비슷한 특구계획은 통합 분과위로 운영하기로 하고, 심의위원회 산하에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1차 분과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2차는 오는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특정구역을 정해 신산업에 대한 덩어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으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은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문제나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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