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승무원·캐빈승무원·정비사 등 제외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 직원 대상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경영정상화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시행해온 희망휴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다.
대상자는 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실시자다. 직종 중에서는 운항승무원과 캐빈승무원, 정비사를 제외한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 등이 대상이다.
무급휴직 기한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까지다.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2년 사용한 직원도 추가로 1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상자인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내년 4월30일(시작일 기준)까지 무조건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무급휴직 기간 처우는 희망휴직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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