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4월 초부터 야식 및 배달전문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 등을 중점 수사했다.
적발내용별로는 유통기한 위반 2곳, 원산지 거짓표시 2곳, 식품보존기준 위반 2곳 등 총 6곳은 형사입건하고, 조리장 등 위생상태 불량업소 7곳은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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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떡복이용 식재료를 조리하기 위해 보관한 업소를 적발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청 제공] 2019.4.30. |
A업소 등 6곳은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에 조리장만 갖춘 후 영업하면서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떡볶이용 재료와 닭고기 등을 배달음식에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배달앱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후 실제는 중국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소 등 7곳은 음식재료를 각종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고, 심지어 화장실 등에 음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쥐의 배설물과 위생 해충 등이 식자재와 함께 방치돼 있어 심한 악취가 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음식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불결한 곳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상태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