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어린이제품 53개 등 86개 제품 리콜명령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23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 어린이제품 53개, 전기생활용품 33개 등 8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구매해 조사한 결과다.
![]() |
국가기술표준원 조사에서 납과 카드뮴이 최대 2473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 명령이 내려진 완구제품. <사진 = 국표원) |
보드게임과 체스, 컵쌓기, 인형 등 15개 완구 제품에서는 기준치보다 높은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된 여자인형(모델 DORIS DOLL)에서는 각각 기준치의 최대 610.3배, 2473.3배에 달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이,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에는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유모차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내구성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2개 제품은 차양막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07배(모델 BSOO1) 검출됐다.
8개 아동용 섬유제품는 단추, 큐빅, 고무장식 등 부속품 부위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39.6배 검출되고, 2개 제품은 끼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이 발생했다.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3개 제품은 표면 인조가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137~352배 검출됐다.
온열벨트, 발열조끼 등 전기찜질기 12개 제품에서는 온도 상승폭이 기준치를 최대 65k(모델명 SI-2017-1) 초과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은 안정성시험에서 기준 기울기에 미달했으며, 운동용 안전모 2개 제품은 충격시 머리 부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을 명령한 86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5월1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는 한편,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정보 공유 및 SNS 등을 통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