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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유포·유해물질 제조도 ‘중대범죄’…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1:48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1:48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범죄 분류되면 수사단계부터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성관계 몰카 유포와 가습기살균제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하는 것도 중대범죄로 분류돼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웹하드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음란물 유포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를 중대범죄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제조도 중대범죄로 분류됐다.

이밖에도 △핵심기술 해외 유출 △개인정보 부정취득 △불법 스포츠도박 △환경·테러범죄 △인신매매 △의약품 리베이트 △특수공갈 유사행위 △수출입가격조작 △무허가 개발 △감사인 부정청탁 △시공사 부정 선정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전략물자 밀수출입 등이 새롭게 중대범죄로 추가됐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분류되면 수사단계에서도 몰수·추징·보전명령이 가능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동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숨겼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자금세탁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미 처분한 수익은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롭게 추가된 중대범죄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수사가 가능하게 돼 범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됐다”며 “어떤 범죄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이달 내 시행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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