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의견 모아
홍영표 "권은희 발의안 기본 원칙은 합의안과 다르지 않아"
민주당, 오늘 중 사개특위·정개특위 개회 방침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합의안 외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별도 발의한 공수처법을 함께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포함해 두 개의 공수처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며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권 의원 명의 발의안은 민주당이 제출한 안과 기본 원칙과 틀에서 다르지 않다”며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만 다르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 발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뿐 아니라 그 이외의 범죄 행위 처벌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권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공수처가 검사, 판사, 고위경찰 등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 한 단계 더 필터링을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안이 기소권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두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 합의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중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를 열어 법안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감금 당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을 빠져 나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과 사개특위와 관련해 상의를 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주 공수처법 마련 과정에서 오신환·권은희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 문제를 두고 당내 혼란이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별도 대책안을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별도 대책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중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권은희 의원 발의안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만약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겠다고 권은희·오신환 의원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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