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용산에 2채 소유 A씨 보유세 2336만원..100%↑
반포자이 1채 소유한 70대 B씨는 119만원 올라
둔촌동 9억원 미만 보유자 22만원 인상에 그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용산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 1200만원 가량 보유세를 더 내야 한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억원이 넘는 고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전국 평균 5.24%, 서울 14.02%다.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용산에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하고 있는 A씨의 경우 보유세가 크게 오른다.
A씨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전용 42㎡)와 용산구 용산푸르지오써밋(전용 152㎡)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선이 200%까지 올라 1주택자보다 인상폭은 더 크다.
A씨가 소유한 개포1단지 전용 42㎡와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 152㎡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10억3200만원과 16억원. 작년 대비 각각 30.5%, 29.8% 가격이 올랐다.
A씨가 만61세, 개포1단지는 20년, 용산푸르지오써밋은 3년 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A씨가 올해 내야할 보유세는 총 2336만원으로 지난해 낸 보유세(1169만원) 보다 100%(1167만원) 더 오른다.
재산세는 602만원에서 782만원으로 30% 오르지만 종부세가 566만원에서 1553만원으로 174.4% 훌쩍 뛰었다.
반면 1주택자나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은 이보다 높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59㎡에 9년째 거주중인 75세 B씨.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9억5200만원에서 올해 12억1600만원으로 27.7% 올랐다.
B씨가 올해 내야할 보유세는 285만원에서 404만원으로 41.9%(119만원) 가량 오른다. 재산세가 279만원에서 362만원으로, 종부세가 6만원에서 42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공시가격이 5억68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C씨의 보유세는 지난해 114만원에서 올해 136만원으로 18.9%(22만원) 오른다. 건강보험료도 25만원에서 25만5000원으로 5000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11.4%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