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안용찬 전 대표 재소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회사 전직 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9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안 전 대표가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가 재임중이던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애경산업은 당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로부터 해당 가습기메이트를 납품받아 유통·판매했다.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하는 해당 제품을 제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일부 입증한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안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그를 포함한 애경산업 전직 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전 전무 양모 씨 등은 2016년 검찰 수사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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