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호 전 대표,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대표이사
유해성 여부 검사 소홀…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대표 등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홍지호 전 대표와 임직원 등 총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SK케미칼이 지난 2002년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첫 출시 당시 대표이사로 해당 제품의 유해성 여부 등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하는 해당 제품을 제조했다. 이 과정에서 SK케미칼 측은 유해성 검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해당 제품 출시 이후 원료물질을 바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안정성 검사를 하지 않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전 대표 등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은 해당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알고도 숨기는 등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해당 제품을 OEM 방식으로 제조·판매한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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