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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리·목이버섯 FTA 피해 인정…7월 말까지 지원 접수

기사입력 : 2019년04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8일 11:00

115개 품목 중 2개만 인정…폐업 품목은 없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귀리와 목이버섯 2개 품목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았다. 오는 7월 말까지 신청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지원 특별법에 따라 총 115개 품목에 대해 전문기관의 조사·분석을 거쳐 귀리와 목이버섯 2개 품목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2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평가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7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에서 평가 실무를 맡았다.

평가결과 귀리와 목이버섯 2개 품목이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폐업 지원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없었다.

해당 품목의 농업인들은 오는 7월 말까지 정부에 접수하면 법정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오는 5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 품목을 고시하고, 7월 말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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