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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재개발 직권해제 무효" 사직2구역, 大法서도 이겼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0:24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5:0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 사직2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구역지정 직권해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직2구역은 서울시의 직권해제 이전으로 원상복귀 된다. 또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종로구 사직2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은 사직2구역 정비구역 지정해제 집행정지에 대한 본안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직권해제는 무효라며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이유로 한 서울시장의 직권해제를 담은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초월한 무효라고 설명했다. 도정법에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때만 30% 이상 동의를 받아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민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대법원은 서울시장의 권한 남용을 들어 직권해제 조치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개발 사업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와 함께 대법원은 역사문화적가치 보전은 재개발사업 중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직권해제 제도가 일몰된 2018년 개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역사문화 보전가치가 있는 정비구역은 직권해제할 수 있다' 조항 자체가 무효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해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한 구역의 '소송 도미노'가 벌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사직2구역은 재개발 사업착공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정비구역해제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012년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했던 사직2구역은 2016년 대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바꾸는 사업시행 변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양도성과 인접한 사직2구역은 역사문화경관 형성에 필요하다며 관리처분 인가를 막았고 이어 2017년 3월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구역지정해제가 무효화된 만큼 사직2구역은 재지정 절차 없이 지정 해제 이전으로 돌아간다. 다만 2018년 7월 1차 판결로 구역지정해제 조치가 정지될 때까지 다수 신축 빌라들이 생겨나 이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사들여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내 부지 제척이나 청산문제도 해결해야한다.

사직2구역 관계자는 "우리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끌어냈다"며 "박원순 시장의 직권해제로 3년간 사업이 중단돼 주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은 만틈 앞으로는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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