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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불법 사보임은 원천 무효... 불법 회의 막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00:16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00:17

25일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저지 시도
한국당 점거에... 정개특위·사개특위 시작도 못해
"적법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한 회의, 원천 무효" 주장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고자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는 불법 회의를 막아야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11시15분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회의장 앞을 막아서고 “선거법은 합의 없이 처리된 적 없던 국회 관습법이며 오늘 모든 사보임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5일 '패스트트랙 저지'를 목표로 국회 곳곳을 점거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4.26 [사진=김준희 기자]

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회의를 막기 위해 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총동원해 국회 곳곳을 점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야합이 통과시키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한 마디로 삼권분립을 철저히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민주당 2중대 3중대만 탄생시켜 의회에서 견제가 작동되지 않게 하려는 지리멸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는 칼”이라며 “누구든지 수사하는 경찰 검찰 법원을 다 손아귀에 잡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임시회기 중에는 의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만 사보임할 수 있다”며 “그런데 오늘은 하루에만 2건의 사보임이 있었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헌법 기관으로서 어떤 권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법으로 점철된 불법 사보임 의원들은 적법하지 않다”며 “그들을 데리고 하는 회의는 불법이고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회의 저지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청와대에 있다”며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농성의 끝은 ‘패스트트랙’ 철회에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경우 무엇을 양보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선거법개정안으로 우리가 270석으로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안을 냈는데 비례대표를 일부 인정하는 부분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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