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KT 대주주 포기만이 살길?…케이뱅크 '사면초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1:40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4:10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장기화 조짐…KT 포기 결단 지적도
케뱅 전환주 발행 여력 400억 불과…새주주 찾기도 난망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케이뱅크가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KT에 대해 과징금 57억원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하면서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T가 대주주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지만 새로운 주주 찾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KT의 입찰 담합 여부를 심의했다. KT는 2014년 우정사업본부 전용회선 입찰 등 여러 사업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등과 입찰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서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와 기타 조치에 2~3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이후에 심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를 재개한다 해도 대주주가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재를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생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담합 사실이 인정될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개가 기약없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할 경우 과징금이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징금뿐 아니라 공공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면 소송전까지 갈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심사중단 기간을 '소송이나 조사·감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로 규정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간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장기 국면에 돌입하면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미 추진하려 했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보류됐고,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KT가 대주주를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T가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검찰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또 다른 법적 리스크도 번지고 있다. 현 황창규 KT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케이뱅크에 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KT가 대주주를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케이뱅크도 검찰 압수수색을 받는 등 관련 상황들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케이뱅크는 전환우선주 발행이나 새로운 주주사 영입으로 자본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전환우선주 발행한도가 총 주식 수의 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자여력은 4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주요 주주들의 지분 확대나 새 주주사 영입도 걸림돌이 많다. 우리금융이 비은행 부문에서 인수·합병(M&A)을 위한 실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분 10%를 보유한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율을 늘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지분구조상 농협중앙회를 기반으로 한 산업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늘리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케이뱅크는 주주사 구성이 다양해 의사결정이 쉽지 않고, 자본 수혈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특례법 통과로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기를 기다려온 기존 주주들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