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력자 여부·자금조달 방안'…토스뱅크 인가에 암초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진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뱅크를 두고 금융당국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혁신성'을 갖춘 스타트업의 진출을 마냥 반가워하기엔 넘어야 할 암초가 만만치 않다.
28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토스 본사에서 진행된 '토스뱅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이승건 토스 대표. [사진=김진호 기자] |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토대로 비바리퍼블리카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는 중이다.
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의 법적 지위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토스뱅크 지분 60.8%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비바리퍼블리카가 60%가 넘는 지분을 갖기 위해선 금융주력자 지위를 얻어야만 한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인터넷은행 지분은 34%까지만 허용된다.
만일 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의 법적 지위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면 토스뱅크의 예비인가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현재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비바리퍼블리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점을 강조한다. 금융주력자 지위 획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토스는 금융과 보험업 관련 매출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인 만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전자금융업자' 등록 사실만으로 금융주력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총 116곳에 달하는 데 이 중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ICT) 업체는 물론 인터파크, 쿠팡 등 전자상거래 업체, 하나투어 등 여행사까지 포함돼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업은 인가가 필요한 사업인데 전자금융업자 등록은 사실상 신고만으로 가능한데 이를 근거로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토스뱅크의 자금조달 방안을 두고서도 금융당국은 고민이다. 당초 주요주주로 참여하기로 한 신한금융이 돌연 토스뱅크에 불참을 선언하며 해당 논란은 증폭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예비인가를 통과하면 1000억원 규모로 준비법인을 설립할 것"이라며 "본인가 통과 후 영업을 시작할 때는 2500억~3000억원으로 늘리고 2년내 1조원 이상으로 증자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장은 회사설립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토스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선 비바리퍼블리카가 '혁신의 정의'를 당국에 토스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자본 안정성'과 '금융주력자 여부' 등의 암초보다 토스뱅크의 '혁신성'에 당국이 더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토스로서는 잃을 것이 전혀 없다. 이미 인터넷은행 진출 선언으로 기존 1200만명 고객을 넘어 온 국민이 토스라는 브랜드를 인지하지 않았느냐"면서 "다만 인터넷은행의 추가 등장을 통해 금융에 새로운 바람을 넣으려는 당국은 토스뱅크 인가를 두고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