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등과 함께 아동수당 신청가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아동수당) [자료=기획재정부] |
하지만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4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출산 부모는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국공통서비스(7종)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기에 맞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역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행복출산 서비스 뿐 아니라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도 도입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