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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채이배 사개특위 위원 선임은 불법"…채 의원 '직접 설득' 돌입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0:30

바른미래당, 사보임 요청서 접수
한국당 의원 10여명, 채이배 의원 면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오신환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들어갈 채이배 의원을 직접 찾아 설득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보임은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어야 하고 원내대표의 보임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임시회 중간에는 금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보임 권한은 '개선'의 권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심지어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을 위반해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 저희는 채이배 의원 선임은 불법이고, 오로지 오신환 의원만이 (사개특위에) 적법하다는 정신에 맞춰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요청서가 접수된 25일,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이 채이배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채 의원 설득에 나섰다. 2019.04.25 jhlee@newspim.com

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요청서가 국회 의사과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채 의원실을 찾아가 면담에 나섰다.

채 의원이 사개특위에 들어가 당의 뜻대로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히자, 채 의원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 9시 40분께 국회 의사과에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요청서를 팩스로 접수했다.

오 의원의 사보임에 반대하며 의사과를 지키고 있던 유승민·지상욱·유의동·하태경·오신환 의원 등은 팩스가 접수되자마자 사본을 들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해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향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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