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신환 ‘사보임’에 국회법 들이댄 여·야... “관행적” vs “법적 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오신환→채이배 교체 요청
한국당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 시킬 수 없어"
민주당 "의원 사보임은 원내대표 재량" 반박
예외규정 따져... 임시회 중 교체사례 있어 변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두고 ‘캐스팅보트’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교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은 24일 오후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채이배 의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사보임계를 국회 의안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보임이 “관행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손학규 대표 앞으로 유승민 의원과 지상욱 의원이 보이고 있다. 2019.04.23 kilroy023@newspim.com

◆ 오신환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질 것”... 바른미래당 ‘사보임계' 제출할 듯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를 거쳐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소신대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오 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공수처 설치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가능해진다.

이에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을 대표하고 있는 사개특위 위원이 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책무"라며 "소신이 있어 반대하겠다는 것은 당에서 나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및 공수처법 개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 한국당 국회의장실 기습점거... 사보임 “법적 불가” 주장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가능성이 점쳐지자 자유한국당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한국당은 사보임 요청서를 승인할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하며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에 문 의장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합의에 따라 하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감금을 시도하며 문 의장이 쇼크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어 국회법을 들이밀며 사보임이 법률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48조 6항에 따르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위원 사보임)될 수 없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오 의원을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원 사보임’ 근거가 되는 국회법 제48조 6항이 2003년 개정 신설된 취지를 보면 “원내대표가 개개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사보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게 한국당의 논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 민주당 “의원 사보임은 원내대표 재량”...헌재 판례 들기도

반면 민주당은 “관행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48조의 1항에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권미혁 민주당 대변인은 “위원 개선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라며 “의원의 동의나 의견 청취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원 사보임’ 문제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법적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01년, 16대 국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사보임 처리에 불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김홍신 의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어 ‘원내대표의 재량권’이라고 정리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절차·과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에 강력 반발해 "20대 국회는 없다"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오는 27일 2차 대규모 장외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일정을 거부,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2019.04.23 yooksa@newspim.com

◆ 국회 “예외규정 따져야”... 임시회 중 교체사례 있어

국회사무처는 “예외규정을 살펴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계성 국회대변인은 “사실 모든 국회 일이 예외규정을 적용해왔다”며 “상황과 국회법과 관행 모두를 다 따져 본 다음에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또한 한국당의 항의 방문 당시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합의에 따라 하겠다”면서도 “지금까지 한국당이 신청한 사보임을 내가 안 받아 준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20대 국회 들어 임시회 중 위원을 사보임한 사례도 여럿 있다. 국회 ‘회기 별 위원 개선 사례’에 따르면 지난 7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상임위 의원이 교체된 경우는 총 249건에 이른다.

가장 최근인 4월 임시국회 중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이 교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사진
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