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사이버교육 이수하면 응소 간주
[화순=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들의 훈련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사이버교육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이버교육은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 배너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포털에 ‘디지털 민방위 교육’을 검색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받을 수 있다.
민방위훈련 사이버교육 실시 안내 포스터 [사진=곡성군] |
교육은 상반기에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반기에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민방위제도, 화생방,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교육을 1시간 이수하면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군 관계자는 “바쁜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을 이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kt336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