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류용규 기자 =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6블록에 대한 분양가 상한액이 3.3㎡(평)당 1145만원대로 결정됐다.
세종시는 어진동 1-5생활권 H6블록에 토지를 공급받은 우미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 465세대에 대한 분양가 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최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의 결과 1-5생활권 H6블록에 대한 분양가 상한액은 지난해 1-5생활권 H5블록의 한신 분양가 상한액 보다(1165만원) 20만원 정도 낮은 평당 1145만6230원으로 결정됐다고 시는 전했다.
세종시 로고 [캡처=류용규 기자] |
이에 따라 우미건설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요청하면 세종시의 검토를 거쳐 다음 달 9일쯤 분양공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후 분양일정으로는 4-2생활권 7개 블록(L1, L2, M1, M4, L4, M5, L3)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L1, L2, M1, M4, L4, 등 5개 블록 3256세대는 5월 23일쯤 분양공고가 될 예정이다. M5, L3 등 2개 블록 817세대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일정이 연기돼 6∼7월 정도에 분양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1-1생활권의 M8 블록의 토지를 공급받은 한림건설(440세대)이 예정돼 있으며, 분양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12개→62개)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사업주체에서 제출한 가산비 항목들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한 주택가격이 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박병배 세종시 주택과장은 “이번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업무 이관 후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정부 정책 및 사회분위기 등이 반영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적정가격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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