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환경기준 강화해야"
[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대구시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이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의 서울. leehs@newspim.com |
2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환경부가 정한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8가지 항목에 대한 환경기본조례를 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못 미쳤다.
24시간 평균 기준치로 환경부는 35㎍/㎥ 이하지만 대구시 기준은 50㎍/㎥ 이하다.
또 대구시 조례로 정한 대기 환경기준 항목 중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 5개 항목은 환경부 기준과 동일했다.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된 것은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2개 항목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구시는 환경부처럼 환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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