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 여야 4당 22일 패스트트랙 합의
“전면 기소권” 민주당, “기소권 빼야” 미래당 접점
23일 각당 추인절차 거쳐 25일 신속안건 지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기소권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에 가까스로 오르게 됐다. 전면 기소권을 바라던 더불어민주당과 기소권을 빼자고 주장한 바른미래당이 ‘제한적 기소권’으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3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합의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는다.
패스트트랙은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올라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시한은 4.15 총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3월 20일 이후 첫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
앞서 22일 여야 4당이 발표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는 △선거제도 개편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담겼다.
패스트트랙 논의 가운데 가장 막후 진통을 겪었던 법안은 공수처 설치안이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을 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양당의 신경전에 한동안 패스트트랙 논의가 멈추기도 했다.
결국 양당은 한 발씩 양보하며 패스트트랙 불씨를 살리는 쪽을 택했다. 여야 4당은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지방청 차장)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제 식구 감싸기, 부실수사 의혹 등이 제기된 ‘김학의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공수처의 또 다른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즉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와 국회의원, 이들 친인척의 비리 사건은 기존대로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이 경우 공수처 수사대상은 총 7000명,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원은 5100명으로 추산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정부 추천 3인과 여야 추천 각각 2명씩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이 공수처장 후보로 오르는 방식이다.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야당 추천 의원 1명의 동의 없이는 후보가 되기도 어렵다.
이후 절차는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 잠정합의를 규탄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3 kilroy023@newspim.com |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수사는 검찰이 독점해온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 설치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16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20년 가까이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해왔다.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공소권, 공수유지권을 공수처가 가져가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수처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상설특검·특별감찰관 제도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며 공수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은 후에도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야 논의를 통한 법안 수정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야 4당 합의안대로 공수처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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