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가까스로 선거제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권은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찬성표를 던질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각각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평화당도 당내 이견이 있었지만 의총 추인 정차를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dlsgur9757@newspim.com |
바른미래당도 이날 4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1명이 반대해 1표 차이로 추인됐다. 하지만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서 당론으로 추인하지는 못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이 정해졌다고 표현하겠다"며 "당헌상 당론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적어도 당헌상 기재된 당론 채택절차에 의한 의사 결정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 없는 당이 돼 버렸다"며 "사보임 없이 지금 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하는 4명의 의원이 그대로 특위 표결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핵심은 당론 채택이 안됐다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는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위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안건 소관 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
정개특위는 정족수를 채울 것으로 보이지만 사개특위는 이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 8명, 박지원 평화당 의원 등 확실한 찬성파가 9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11명을 채우지 못한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이 최종 합의한 안이 바른미래당에서 추인됐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개특위에 임할 것"이라며 오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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