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작동 후 여야 간 논의 통해 법안 수정 가능"
"합법적 절차 따른 법 제정·개정 존중돼야"
"좌파독재, 좌파반란, 입법 쿠데타 비방 이해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여야 4당이 선거재도 개편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안건을 추인한 것을 두고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이뤄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대 원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결단이 오늘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뉴스핌 DB] |
조 수석은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작년 12월 ‘유치원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며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간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돼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