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까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접수가능
[해남=뉴스핌] 오정근 기자 = 해남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자의 유가족 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2018. 9월~2021. 9월),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해남군청 청사전경 [사진=해남군] |
또한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 포함)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며, 사망자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진정을 원하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