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여부 불문 수사 진행…안보리에 권고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북한산 석탄의 재수출 정황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된 선박에 실렸던 북한산 석탄이 말레이시아로 옮겨졌다는 정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석탄 운송에 관여한 모든 회사와 기관을 조사해 보고할 것”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 그리피스 조정관은 지난 19일 ‘인도네시아에 입항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북한산 석탄이 최근 말레이시아로 재수출되는 정황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번 불법 활동들과 이후 어떠한 제재 위반에 대해서도 그것이 고의든 아니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신의주 압록강 둑 옆에 쌓여있는 석탄 더미 옆에 한 북한 주민이 앉아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그리피스 조정관은 그러면서 “현 시점에선 업무와 관련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무역상들과 브로커, 은행, 그리고 복수의 관할권 내에서 운영 중인 선박들이 관여한 이번 초국가적 사건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적절한 권고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VOA는 “작년 4월부터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지난달 27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인근으로 옮겨졌다”며 “싣고 있던 석탄 2만6500톤 300만달러 어치를 바지선으로 하역해 지난 11일을 전후해 모든 작업을 마무리 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그러면서 “이후 바지선에 옮겨진 북한 석탄은 베트남 D사가 선주로 있는 파나마 선적 ‘동탄호’에 실려 지난 19일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며 “그러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탄호의 입항을 허가하지 않고 선박을 정선시킨 뒤 조사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는 ‘북한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해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이용해 석탄, 철,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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