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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안전 강화 나선다...국적사 항공기 400대 전수점검

기사입력 : 2019년04월21일 13:36

최종수정 : 2019년04월21일 13:37

항공기 운항 관리 강화·기장 대상 특별심사 실시 등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정부가 국내 항공업계 전반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한다. 항공사의 정비와 운항, 인력, 제조 등 안전전반에 대한치약요인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적 항공사들의 잦은 고장‧회항 발생과 재정악화로 인한 경영권 위기 및 최고경영자 사망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 등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각사]

국토부는 하계성수기가 도래하기 전 4~5월 중 항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심사를 실시해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장기 운항지연, 결항, 회항 등의 비정상운항이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운항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안전강화방안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적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여객기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기장급 조종사에 대한 기량심사, 항공사에 대한 불시안전점검 확대 등 긴급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국적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 항공기(400대)에 대해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해 항공기 결함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항공기별 최근 1년간 결함이력을 분석해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계통을 선별, 일제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고장빈도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관리한다. 기령 20년 초과 경년기나 고장 빈도가 높은 항공기(항공사별 상위 10%) 등은 장거리나 취약(심야) 시간대에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

또한 비정상 운항을 발생시켜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경력이 1년 미만인 기장 약 237명을 대상으로 조종기량 특별심사를 실시한다. 특별심사에서 불합격할 시 조종업무에서 제외한 후 추후 재교육․평가 등을 통해 기량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조종업무에 종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조종사 훈련강화 △항공사 불시감독 확대 △해외 정비업체 점검 확대 △안전자율보고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항공안전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기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조종‧정비분야 등 항공기 안전경향 모니터링을 위한 안전지표를 확대하고, 항공사‧공항 등 각종 안전데이터가 통합된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분석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까지 적정 정비인력 기준을 마련한다. 현 기준(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보완해 항공사별 보유기종, 가동률 등을 고려한 세부 인력산출기준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안전미확보 시 항공기 도입을 제한하고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의무화, 항공종사자 음주근무 차단, 비행자료 공유, 기내 안내방송 표준절차 마련 등에 나선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이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겠다"며 "제도개선 과제 등 안전대책들도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항공안전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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