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등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만나 사법 현안 등을 전격 논의했다. 대법원장과 변협 회장이 만나 특정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과 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김 대법원장과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을 비롯해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및 대법원과 변협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변협 의견과 함께 향후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지금까지의 사법행정제도 개선의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법조 3륜이라고 하는 변호사협회의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원 내외부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면서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며 “오늘의 간담회가 사법개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4.15 mironj19@newspim.com |
또 이 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변화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대변하여 앞으로 법원에 여러 의견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전자소송 및 하급심 판결의 전면 공개에 관하여 사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사법행정제도 개선의 중요한 방향에 관하여 대법원과 볍협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 변협 임원진들은 지난 12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별도의 만남을 통해 재판제도 개선 등 변호사 업계의 건의사항을 사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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