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외국인 선원의 근로 실태를 조사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5월14일까지 한 달 동안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연근해 어선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 근무 여건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연근해 어선은 물론이고 원양어선도 조사한다.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와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린다. 지방해양수산청이 주요 조사 대상 선사와 선박을 선정하면 합동조사단이 사업장을 방문한다. 합동조사단은 외국인 선원 근로계약과 임금 체불 여부, 폭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우리 선박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선사 및 선박 소유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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