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2020년부터 허용 기준 1.5배 이내→1.43배 이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허용 기준치가 당초보다 높아진다.
환경부는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 강화를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2020년 1월1일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중소형 경유차가 도로에서 시속 120㎞ 아래로 주행할 때 배출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의 허용 치를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 기준(1㎞ 주행시 0.08g)의 1.5배(0.12g) 이내로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 기준을 1.43배(0.114g)로 높인다.
환경부는 이 같은 규정 강화는 미세먼지 강화 대책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을 강화한다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