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박철 부사장 구속만료 앞두고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은폐하는 등 의혹을 받는 SK케미칼 고위 임원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박 부사장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유해성 연구 결과 자료를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하는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SK케미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다.
SK케미칼은 지난 1994년 무렵부터 해당 원료를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고 애경산업은 SK케미칼로부터 이 가습기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유통했다.
검찰은 SK케미칼 측이 이 과정에서 해당 원료의 유해 가능성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보고받고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다.이에 박 부사장과 김철 대표를 각각 불러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SK케미칼뿐 아니라 애경산업도 해당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숨겼다고 보고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양모 전 전무를 각각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또 이 원료를 사용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SK케미칼에 판매한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의 경우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이 불발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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