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1분기 지급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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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양주시] |
청년 배당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경기도의 역점사업이다.
지급대상은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득, 취업, 재산 등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세(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 출생)가 되는 청년이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양주시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주 사랑카드는 선불형 충전식 카드로 관내 연매출액 10억 이하 업소 중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를 제외한 음식점, 편의점, 병원, 약국, 학원, 단위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1300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 기본소득의 1분기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031-8082-5706)으로 문의하면 된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