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일 헌법재판소가 '노조법 제94조'와 관련 위헌결정을 내린데 대해 존중의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법 제94조'에 따르면 법인의 종업원 등이 부당노동행위를 한경우 해당 행위자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법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종업원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를 고용한 법인에게 아무런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이다.
헌재는 이날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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