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후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현금을 갈취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원주경찰서 전경 |
11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41·남)는 지난 6일 원주시 단계동 인근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만원을 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A씨로부터 현금을 갈취 당한 피해자 B씨(41·남)는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뒤따라가며 재차 같은 범행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자료를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사기나 공갈 범죄가 의심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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