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 北 내부 소식통 인용 보도
동해 연근해서만 조업 가능…위반 시 교화형
소식통 “北 해역 수산자원 고갈…어민 생계 우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수산성이 본격적인 고기잡이철을 앞두고 소형 목선을 대상으로 공해상 어업, 즉 원양어업 금지 조치를 내리고 동해 인근에서만 조업을 하라는 긴급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한 수산성이 소형 목선들을 대상으로 공해상으로의 출어(出漁)를 엄금하고 발각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지만 동해 인근은 수산자원이 고갈된 상태라 어민 생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8년 6월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일본 해안경비대함이 불법 조업을 단행한 북한 어선에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수산성이 동해안에 위치한 각 수산부분 기관 기업소 협동조합에 일제히 ‘낙지(오징어) 잡이가 시작되는 5월부터 소형 목선들은 원양어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내부 방침을 하달했다”며 “구체적으로는 100마력 이하의 작은 목선들이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수산성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해 북한 목선 수십척이 조난을 당해 일본 해역으로 흘러갔던 사건 이후 비슷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소식통은 “당국은 ‘당시 사건이 공화국의 위상을 망신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은 그 목선들이 중앙(당국)의 무리한 수산과제에 내몰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식통은 이어 “수산성이 갑자기 목선의 원양어업을 금지하자 어민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며 “어민들은 ‘지난해 가뜩이나 어업 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는 배 수리비용과 어구(漁區‧고기잡이 도구) 비용을 전부 외상으로 마련했는데 원양어업까지 금지하면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으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물론 목선 원양어업 중단 조치의 목적은 어민 생명 보호겠지만, 중앙(당국)이 이런 것은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원양어업은 안된다’고 지시를 내렸다”며 “목선이 공해상이나 일본 해역에서 발견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5년 이하의 교화형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다음부터 100마력 이하의 작은 목선들은 공해상엔 나갈 수 없고 동해 연근해에서만 작업하라는 수산성의 지시를 받았다”며 “요즘 우리 해역은 수산자원이 고갈돼 고기잡이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그동안 러시아나 일본과 가까운 공해상까지 나가서 명태, 대게, 왕새우 등 값이 나가는 수산물을 잡고는 했는데 수산성이 목선의 원양어업을 금지해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동해상에 위치한 수산사업소, 수산협동조합에 등록된 어선 대부분은 100마력 이하의 소형 목선”이라며 “이들이 공해상 조업을 금지당하게 돼 수많은 어민가족들의 생계가 치명타를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