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절도·변호사법위반 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반출한 뒤 파기해 논란을 불러왔던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재판 절차가 1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연구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유 전 연구관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절도·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법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유 전 연구관의 공소장에 적시한 사건은 △박근혜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자료 유출 △대법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견서 무단반출 △숙명여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수임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
유 전 연구관은 대법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내던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연구관은 대법 근무 당시 담당했던 숙명여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변호사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2018년 2월 퇴임하면서 대법 재직 당시 관리하던 검토보고서 58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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