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등
검찰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 현실화…구속필요"
김종필·신광렬 등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 소환도 계속
특수1·3·4부에 이어 특수2부·방수부도 수사 투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이후 처음으로 강제 신병확보에 나섰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관련 수사를 시작한 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
특히 유 변호사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의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측 핵심 관계자는 "(유 변호사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단순한 우려를 넘어 현실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 구속수사를 해 왔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유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
또 법원을 떠나면서 '통합진보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비롯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파일 등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거나 출력된 문서 형식으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근무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유 변호사에 대해 수 차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이며 관련 수사를 이어 온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검찰이 확보한 문건 1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9일 유 변호사를 직접 소환조사하고 이튿날인 10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또다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유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됐던 관련 자료들을 전부 파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변호사는 이와 관련 11일 "제가 이 문건들을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이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 스트레스가 극심해 문건을 폐기했다"며 "이미 법원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검찰에 두 번째 소환된 이튿 날에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유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이르면 오는 20일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56·18기)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신광렬(56·19)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과 10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에 특수1·3·4부에 이어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와 소속 검사 일부, 방위사업수사부(정희도 부장검사) 소속 검사 일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확대하며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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