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김형락 이영석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으로 한진그룹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등 세 자녀의 경영권 승계 및 상속세 지급 여부에 따라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향후 한진그룹 주가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한진칼을 비롯해 대한항공, 한진, 진에어 등의 한진그룹 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38분 한진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1.63%(5450원) 상승하며 3만650원에 거래중이다. 대한항공은 전거래일 대비 2.35%(750원) 상승한 3만2650원에 거래중이며, 한진도 전 거래일 대비 14.42%(5200원) 오른 4만1250원에 거래중이다.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또한 전거래일 대비 1.70%(400원) 오르며 2만3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진그룹 주가 강세의 큰 이유는 조 회장 별세로 인한 오너일가의 경영권 위축 가능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故) 조 회장의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문제가 수면위로 오르며 이로 인한 경영권 위축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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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진칼의 경우 조 회장이 17.84%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와있다. 2018년 말 기준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의 지분은 보통주 17.84%(1055만3258주), 우선주 2.40%(1만2901주) 등이다. 지난 5일 종가(2만5200원)기준으로 계산하며, 보통주 266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반면 세 자녀의 지분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31%,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2.34%,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2.30%로 미미한 상태다.
국내법상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 20~30%를 적용돼 상속세율이 최대 6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계산으로도 1700억원을 상속세로 내야한다. 참고로 상장기업의 상속세는 주식물납을 할 수 없다. 모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진그룹은 오너 리스크 있던 그룹이었고, (조 회장의 별세로)리스크 없어질 수 있다는 관점 때문에 현재 주가가 상승하는 것 같다”며 “특히 조 회장의 삼남매가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이들의 가진 재산이 많지 않은 걸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세 자녀가 상속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인데, 주담대의 경우 한진칼과 한진 지분가치 1217억원 중 보통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 최대 609억원까지 조달이 가능하다”며 “나머진 1100억원은 결국 배당 통해 마련해야 하는데 지난해 조 씨 일가의 배당금은 12억원(추정) 수준으로 이렇게 될 경우 주주에 대한 배당 증액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종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도 “자녀들이 지분을 받을 만한 재원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며 “한진칼의 (고 조회장) 지분만 하더라도 3000억원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속세가 65%나 될 텐데 상속세를 낼만큼 재원이 있으면 지배구조는 크게 달라질게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최대주주가 달라지게 돼 KCGI(그레이스홀딩스) 등을 포함 경영권 압박이 올 것이며, 그룹의 지배력이 취약해지는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진칼 주요주주는 조양호 회장 외에 KCGI(그레이스홀딩스)가 12.68%를, 국민연금이 6.64%를 보유중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한진그룹 주가는 상승 흐름 유지될 수 있으며, 경영권 교체 등도 불러올 수 있다”며 “KCGI, 강성부 펀드는 조 회장 별세로 인해 그들이 그리던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영향도 주가 상승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