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부산신항 '사랑으로' 부영 5·6단지 민영주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12세대)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입주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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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사랑으로 단지 조감도 [사진=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19.4.8.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창원시 용원동 일원에 '사랑으로' 부영 5, 6단지 민영주택으로 84m2A(6세대), 84m2B(3세대), 84m2C(3세대) 등 총 12세대를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입주 시기는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전 직장 근무경력 포함)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경남·부산·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17일까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에 등기우편 및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식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주거생활안정과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동 주택우선공급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