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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38

문대통령, 모든 일정 취소하고 산불 총력 대응
청와대 BMW 돌진' 육군 소령, 구속영장 심사 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까지 임야는 250ha 소실, 그리고 주택은 125채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큰불은 잡혔다고 하지만 인제 산불의 진화율은 70%, 강릉 옥계는 40%로 아직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해 5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원 산불의 불똥이 엉뚱하게 자유한국당을 향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여론과 배치되는 몇몇 발언들이 부각되면서 한국당이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화재 발생 당일에는 재난안전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한국당 의원들이 늦게까지 국회에 붙잡아 둔 것이 문제가 됐고 다음 날 부랴부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화재 현장으로 향한 것을 두고도 '정치용'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에서 불재난특수진화대가 불길을 잡고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5일 모든 일정 취소하고 산불 총력 대응 태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해 5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靑 "정의용, 국회 운영위서 발목 논란…대처 차질은 없었다"/뉴스핌
고성 산불 확산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재난 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석을 막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상황 대처에 차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지지율 41% '사상 최저'…40% 깨지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1%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갱신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1%가 긍정 평가했고 49%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유엔사 "평화둘레길 긍정적…관광객 안전 최우선 고려" /한겨레
유엔군사령부는 5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비무장지대(DMZ) 평화둘레길 조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 및 군과 매일 협의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가능성(potential)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속초산불] 통일부 "연락사무소 통해 北과 정보 공유" /뉴스핌
통일부는 고성·속초 등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산불 정보를 북한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방부 "장병 3500여명 산불 현장 투입…총 1만 6500명 투입 예정" /뉴스핌
강원 산불로 인한 주민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국방부는 "육‧해‧공군을 합쳐서 현재 3500명이 투입돼 산불 진화 및 대민지원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코드 인사가 낳은 잇단 '외교 실수·국가 망신' /문화일보
잇따른 외교 결례와 의전 실책에 더해 재외공관장 인사 잡음까지 불거지면서 외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내부기강 해이를 넘어 주요 특임공관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에 따른 일선 외교관들의 의욕 저하, 강경화 장관의 업무 효율화 추진 이후 급속히 약화된 긴장도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방부 "'청와대 BMW 돌진' 육군 소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중" /뉴스핌
청와대로 BMW차량을 몰고 돌진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김 모 육군 소령(45)과 관련해 국방부는 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 산불 의식했나...靑, "'우리꽃 선생님' 김정숙 여사" 소셜미디어 게시물 삭제 /조선일보
청와대가 식목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식목일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강원도 산불이 예상외로 악화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포스트하노이', 北김영철 물러나고 김혁철 전면 나서나 /아시아경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뒤로 물러나고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임세원법·일하는 국회법 등 처리..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종합)/연합뉴스
국회는 5일 3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세원법',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110건을 포함해 1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강해지면서 정치권의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았다.

임세원법, 본회의 통과..의료인 폭행 처벌·정신질환자 지원 강화/뉴스핌
국회가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지원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을 의결했다. 현장의료인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방법을 확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여야, 4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8일부터 한 달간 열려/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중요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하루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는 이날 중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제 갈라서자"..'선거 참패' 바른미래, 분당열차 타나/헤럴드경제
바른미래당이 최악의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간 갈등이 "이제 갈라서자"는 말이 나올만큼 파국에 치달았다. 4ㆍ3 보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센 모습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깨끗하게 갈라서고 제 갈 길을 가는 게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은 사람은 함께 뭉쳐 새집을 짓고 끝없이 단결해야 할 때"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결과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탓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9일 결론날 듯/뉴스핌
민주평화당은 5일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평화당은 9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참석 문제로 여유가 없어 10여분간 짧게 의견을 나눴다. 알다시피 원내교섭단체 재구성과 관련해 한명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논의가 안 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별도로 시간 만들어 논의하자', '성급하게 결론 낼 일이 아니다', '당 진로와 관련한 중대사안이다' 등의 의견을 나눴다"며 "9일 저녁에 의원 총회를 다시 열어 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성·속초산불] 정치권 총력대응... "현장 방문부터 추경 편성까지"/뉴스핌
고성·속초 산불 피해가 일파만파 번지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각 당은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다. 강원도 산불 피해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만큼 피해지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예비비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여야 5당 지도부는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에 "찌질" 발언 이언주, 바른미래 당원권 정지 1년/한국일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 등 비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의 당원권을 1년 간 정지하기로 했다. 5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같이 결정하고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했다.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다.

산불비상 속 정의용 국회서 질의받느라 늦게 靑복귀..여야 공방/연합뉴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늦은 이석'을 놓고 5일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질의를 이유로 위기관리 사령탑인 정 실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으나,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 실장의 이석과 관련해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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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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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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