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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규제 일색' 정책 완화 조짐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5:14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당국 감독규정에 반영
'의무대출 비중' 한도 완화 유력…업계 "환영"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과거 대규모 부실사태로 저축은행에 가해졌던 '규제 일색' 정책방향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부실사태 이후 8년여간 자구노력을 통해 '건전성'과 '덩치'를 키운 저축은행에 한해 당국이 '당근책'을 들고 나왔다.

[사진=금융위]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79개 개별 저축은행에 '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안내문을 배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이다. 자산 1조원 이상이며 복수 영업구역을 가진 대형 저축은행(SBI·웰컴·JT·JT친애·한국투자·대신·페퍼·애큐온·OK·OSB) 10곳에 한해 지역재투자 현황을 매년 파악해 우수 저축은행에 영업규제 개선 방안 등을 제공해주자는 것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2월 27일 '[단독] 저축은행 '지역 의무대출' 개선...규제완화 본격화' 기사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역투자 평가제도' 초안을 작성하고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정'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국은 초안을 토대로 업무 권역의 의견을 수렴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했다.

제3항은 '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면서 지역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정' 준수를 강조한 내용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50%, 나머지 권역은 40% 이상 의무적으로 영업구역 내에서 대출을 해줘야 한다. 타지역보다는 해당 지역 소비자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다.

제4항은 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개선에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규정이다. 제3항을 잘 준수하는지 지역재투자 평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이에 따라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규제 개선 방안' 등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영업규제 개선 방식은 지역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의무대출 비중' 한도를 낮춰주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영업규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절대 불가'에서 '가능'으로 돌아선 부분이 고무적"이라며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영업규제 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저축은행에 한해 해외송금업을 허용한 것도 영업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 충분하다.

당국은 당초 저축은행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자 이를 전격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1월 취임한 박재식 중앙회장의 입김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회장은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경부 출신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에 최근 규제완화와 관련한 조짐이 있다"며 "다만 저축은행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당국으로선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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